법관징계법 제5조 (위원장 및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1.변호사
2.법학교수
3.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ㆍ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장 및 위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법관징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