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9조 (징계청구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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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관징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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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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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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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