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8조 (최종의견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법관징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