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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관징계법 · 제7의4조

법관징계법 제7의4조 ·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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