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6조 (감정ㆍ증인신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ㆍ피청구인ㆍ변호인ㆍ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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