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ㆍ피청구인ㆍ변호인ㆍ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16조 · 감정ㆍ증인신문 등
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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