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비심의)
①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③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예비심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