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