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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