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17조 · 피청구인의 불출석
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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