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4조 (위원회의 징계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개정 2017.12.19>

1.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등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등 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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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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