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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