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의 종류기간동안징계처분개월이상보수정직ㆍ감봉ㆍ견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조문 관계도
법관징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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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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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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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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