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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관징계법 · 제3조

법관징계법 제3조 · 징계처분의 종류

법관징계법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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