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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