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4조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피청구인과징계청구인증거제출권진술하거나진술권구술로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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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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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관징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위 개념의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제27 조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 법관징계법 제27조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법관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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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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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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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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