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3조 (징계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징계의 심의위원장위원회징계심문원인사실과심의ㆍ결정누설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법관징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장 및 위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징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법관징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법관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징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