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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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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