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기금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보건복지부장관기금출납공무원소속공무원중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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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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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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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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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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