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건강친화기업 홍보. 건강친화 관련 시설개선 지원.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건강친화보건복지부장관이건강친화인증건강친화기업필요하다고시설개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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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건강친화기업 홍보
2.건강친화 관련 시설개선 지원
3.건강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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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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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친화기업 홍보. 건강친화 관련 시설개선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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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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