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9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5. 제5조 · 수당의 지급 등
  6. 제6조 · 간사
  7. 제7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8. 제8조 · 건강친화인증의 절차
  9. 제9조 ·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10. 제10조 · 주류광고의 기준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14. 제14조
  15. 제15조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16. 제16조 ·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17. 제17조 · 보건교육의 내용
  18. 제18조 ·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19. 제19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20. 제20조 · 조사대상
  21. 제21조 · 조사항목
  22. 제22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23. 제23조 · 구강건강사업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기금계정
  27. 제27조 · 기금의 회계기관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기금의 사용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32. 제32조 · 업무위탁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34. 제34조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35. 제4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36. 제9조의2 ·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37. 제16조의2 ·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38. 제16조의3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39. 제16조의4 ·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40. 제16조의5 ·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41. 제18조의2 · 국가시험의 시행 등
  42. 제18조의3 ·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43. 제18조의4 · 시험위원
  44. 제18조의5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45. 제22조의2 · 신체활동장려사업
  46. 제27조의2 · 담배의 구분
  47. 제27조의3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48. 제27조의4 ·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49. 제27조의5 ·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50. 제27조의6 ·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51. 제3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3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