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92026-03-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5. 제5조 · 수당의 지급 등
  6. 제6조 · 간사
  7. 제7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8. 제8조 · 건강친화인증의 절차
  9. 제9조 ·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10. 제10조 · 주류광고의 기준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14. 제14조
  15. 제15조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16. 제16조 ·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17. 제17조 · 보건교육의 내용
  18. 제18조 ·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19. 제19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20. 제20조 · 조사대상
  21. 제21조 · 조사항목
  22. 제22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23. 제23조 · 구강건강사업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기금계정
  27. 제27조 · 기금의 회계기관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기금의 사용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32. 제32조 · 업무위탁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34. 제34조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35. 제4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36. 제9의2조 ·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37. 제16의2조 ·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38. 제16의3조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39. 제16의4조 ·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40. 제16의5조 ·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41. 제18의2조 · 국가시험의 시행 등
  42. 제18의3조 ·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43. 제18의4조 · 시험위원
  44. 제18의5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45. 제22의2조 · 신체활동장려사업
  46. 제27의2조 · 담배의 구분
  47. 제27의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48. 제27의4조 ·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49. 제27의5조 ·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50. 제27의6조 ·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51. 제3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3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