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9 | 2026-03-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 제5조 · 수당의 지급 등
- 제6조 · 간사
- 제7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 제8조 · 건강친화인증의 절차
- 제9조 ·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 제10조 · 주류광고의 기준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 제14조
- 제15조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 제16조 ·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 제17조 · 보건교육의 내용
- 제18조 ·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 제19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 제20조 · 조사대상
- 제21조 · 조사항목
- 제22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 제23조 · 구강건강사업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기금계정
- 제27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기금의 사용
- 제31조 · 권한의 위임
- 제32조 · 업무위탁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34조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 제4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9의2조 ·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6의2조 ·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 제16의3조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 제16의4조 ·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의5조 ·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 제18의2조 · 국가시험의 시행 등
- 제18의3조 ·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 제18의4조 · 시험위원
- 제18의5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제22의2조 · 신체활동장려사업
- 제27의2조 · 담배의 구분
- 제27의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 제27의4조 ·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 제27의5조 ·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 제27의6조 ·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 제3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