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 수당의 지급 등제6조 · 간사제7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제8조 · 건강친화인증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