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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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1급시험에합격한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2급시험에합격한자 2. 보건교육사3급자격을취득한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보건교육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3급시험에합격한자
구분 시험과목 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의료법규
등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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