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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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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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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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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