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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