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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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2018.12.18>
1.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한다)
2.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해지는 광고에 한정하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9.26>
1.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수행
2.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채용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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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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