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주세법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주류대통령령이경고문구경고그림표기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