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가구에 관한 사항
2.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③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2.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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