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사항목국민수준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령건강조사와영양조사로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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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가구에 관한 사항
2.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③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2.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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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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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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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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