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사항목)
①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가구에 관한 사항
2.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③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2.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