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이하 "건강친화인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건강친화인증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건강친화인증건강친화환경조성보건복지부장관이기준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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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이하 "건강친화인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1.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3.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건강친화인증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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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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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이하 "건강친화인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건강친화인증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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