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이하 "건강친화인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1.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3.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건강친화인증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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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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