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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납부보증보험증권
5.토지
6.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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