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6, 2014.7.28, 2021.11.30>
1.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절주문화 조성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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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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