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2016.6.21, 2018.12.18, 2020.6.2, 2021.11.30>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1의2.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건강친화인증과 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접수ㆍ심사ㆍ평가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
3.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5.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6.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와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7.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업무
8.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1.「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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