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 법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주류광고의 기준
1. 음주행위를지나치게미화하는표현을하지않을것 2. 알코올분17도이상의주류를방송광고하지않을것 3. 주류의판매촉진을위해광고노래를사용하지않을것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송광고를하지않을것 가. 「방송법」에따른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및「인터넷…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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