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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