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6조 (기금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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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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