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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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
1. 위치 담배광고의 하단 중앙에 경고문구등을 표기한다. 2. 형태 경고문구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되, 테두리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담배광고의 면적이 다음 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광고 면적에 대한 테두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글자체…
직 무 직 무 범 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 원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 리 상태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1. 위치 가. 담배갑포장지의앞면ㆍ뒷면에경고그림등을표기하되, 상단에표기한다. 나. 담배갑포장지의옆면에경고문구를표기하되, 옆면넓이의100분의30 이상 의크기로표기한다. 2. 형태 경고그림등은사각형의테두리안에표기한다. 다만, 담배제품의모양이원통 형으로되어있는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적절한형태의테두리안 에표기한다. 3.…
1. 위치 가. 담배갑포장지의앞면ㆍ뒷면에경고그림등을표기하되, 상단에표기한다. 나. 담배갑포장지의옆면에경고문구를표기하되, 옆면넓이의100분의30 이상 의크기로표기한다. 2. 형태 경고그림등은사각형의테두리안에표기한다. 다만, 담배제품의모양이원통 형으로되어있는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적절한형태의테두리안 에표기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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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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