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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