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 (구강건강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6>
1.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불소용액양치사업
3.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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