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①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②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