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림복지국)
①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18.3.30, 2021.6.8, 2022.12.29>
1.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2.12.29>
11.삭제 <2022.12.29>
12.삭제 <2022.12.29>
13.삭제 <2022.12.29>
14.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산지구분 및 조사
16.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