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22.12.29, 2023.8.30>
②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산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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