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림보호국)
①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7.21>
③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3.9.17, 2015.5.26, 2017.1.24, 2018.3.30, 2022.12.29, 2023.12.26, 2026.1.6>
1.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
3.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
5.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6.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
7.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9.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10.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2.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지도
14.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18.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
20.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1.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22.산림재난 정책의 총괄ㆍ조정
23.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총괄
24.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