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명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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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산림청의 명칭ㆍ위치
명칭 | 위치 북부지방산림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지방산림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지방산림청 |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지방산림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중부지방산림청 |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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