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4, 2018.1.26, 2020.1.21, 2022.1.25, 2022.12.29, 2024.12.17>
②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0.1.21>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24.12.17>
1.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삭제 <2017.1.24>
3.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5.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7.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4>
⑤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