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정원소속기관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령별표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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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1.10, 2023.7.21>
②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12.27, 2018.3.30, 2026.1.6>
③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은 소방청, 2명(6급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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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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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3 ·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1,159 일반직계 1,155 고위공무원단 4 3급또는4급이하 1,148 전문경력관 3 소방공무원계 4 소방위이하 4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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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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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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