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12.27, 2026.1.6>
②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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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산림청의 명칭ㆍ위치
명칭 | 위치 북부지방산림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지방산림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지방산림청 |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지방산림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중부지방산림청 |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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