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산림청에 운영지원과ㆍ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2017.1.24>
제4조(하부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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