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국유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②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10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3.3.23, 2023.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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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 경상북도 울진군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 경상남도 함양군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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