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국유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국유림관리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소장농림축산식품부령지방산림청보하거나행정기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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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②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10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3.3.23, 2023.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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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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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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