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21.1.5>
1.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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