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산림산업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림산업정책국육성ㆍ지원국유림총괄추진산림산업정책국장수립ㆍ시행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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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2023.7.21>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5.1.6, 2017.1.24>
1.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삭제 <2017.1.24>
4.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삭제 <2023.12.26>
9.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삭제 <2018.1.26>
11.삭제 <2022.12.29>
12.삭제 <2022.12.29>
13.삭제 <2022.12.29>
14.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삭제 <2011.12.30>
20.삭제 <2011.12.30>
21.삭제 <2011.12.30>
22.임도(林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삭제 <2017.1.24>
24.삭제 <2017.1.24>
25.삭제 <2017.1.24>
26.삭제 <2017.1.24>
27.삭제 <2022.12.29>
28.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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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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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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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