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2023.7.21>
②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5.1.6, 2017.1.24>
1.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삭제 <2017.1.24>
4.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삭제 <2023.12.26>
9.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삭제 <2018.1.26>
11.삭제 <2022.12.29>
12.삭제 <2022.12.29>
13.삭제 <2022.12.29>
14.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삭제 <2011.12.30>
20.삭제 <2011.12.30>
21.삭제 <2011.12.30>
22.임도(林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삭제 <2017.1.24>
24.삭제 <2017.1.24>
25.삭제 <2017.1.24>
26.삭제 <2017.1.24>
27.삭제 <2022.12.29>
28.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