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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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가. 산림보호국 1개 정책관등 | 0명 나. 산림보호국 1개 과 | 3명 2. 산림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가. 산불진화 업무(지방산림청) | 96명 나. 권역별 산불대응 업무(산불방지센터) | 24명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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