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국제산림협력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국제산림협력관협력임업해외산림자원산림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국제자원ㆍ기술협력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18.1.26, 2019.1.22, 2022.7.20>
1.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