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국제산림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18.1.26, 2019.1.22, 2022.7.20>
1.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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