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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