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8.3.30, 2020.2.25, 2020.11.10, 2023.7.21, 2024.3.26>
②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1.3.30, 2026.1.6>
③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경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2.25, 2024.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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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31 정무직 계 | 1 청장(차관급) | 1 별정직 계 | 1 5급 상당 이하 | 1 일반직 계 | 325 고위공무원단 | 7 3급 또는 4급 이하 | 314 전문경력관 | 4 소방공무원 계 | 4 소방경 이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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