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27 | 2024-12-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신고ㆍ신청의 명의
- 제4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 제5조 · 인감대장 등의 서식
- 제6조 · 인장의 규격
- 제7조 ·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 제8조 ·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 제9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 제10조 · 신고수리의 거부
- 제11조 · 사망 등의 신고
- 제12조 · 인감의 말소 및 부활
- 제13조 · 인감증명서의 발급
- 제14조 ·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 제15조 ·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 제16조 · 인감변경신고
- 제17조 ·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 제18조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제19조 · 수수료
- 제20조 ·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 제21조
- 제4의2조 · 증명청의 변경
- 제5의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 제5의3조 · 인감대장의 이송
- 제7의2조
- 제17의2조 ·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 제18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20의2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