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272024-12-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신고ㆍ신청의 명의
  4. 제4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5. 제5조 · 인감대장 등의 서식
  6. 제6조 · 인장의 규격
  7. 제7조 ·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8. 제8조 ·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9. 제9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10. 제10조 · 신고수리의 거부
  11. 제11조 · 사망 등의 신고
  12. 제12조 · 인감의 말소 및 부활
  13. 제13조 · 인감증명서의 발급
  14. 제14조 ·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15. 제15조 ·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16. 제16조 · 인감변경신고
  17. 제17조 ·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18. 제18조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19. 제19조 · 수수료
  20. 제20조 ·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21. 제21조
  22. 제4의2조 · 증명청의 변경
  23. 제5의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24. 제5의3조 · 인감대장의 이송
  25. 제7의2조
  26. 제17의2조 ·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27. 제18의2조 · 권한의 위임
  28. 제20의2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