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기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3.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4.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②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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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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