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7(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기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3.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4.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②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