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7.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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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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